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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과 행복의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.
| [4월 복지정보]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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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| 2022-04-01| 조회수 : 93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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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저소득층에 100% 지원] 1.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6세 이상, 2016.12.31 이전 출생자) -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 가구원
2.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
3. 발급 · 이용 기간 * 카드 발급기간 : 2022. 2. 3(목) ~ 2022. 11.30(수) * 신청방법 : 전국 주민센터, 온라인(www.mnuri.kr), 모바일 앱 / 전화(ARS) 재충전 발급 * 카드 사용기간 : 카드 발급일 ~ 2022. 12. 31(토)
4. 어디에서 사용 가능 하나요? 공연 · 영화 ·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, 4대 프로스포츠 관람(축구, 농구, 야구, 배구) 등 문화예술 · 여행 ·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* 해당 홈페이지 주소링크 https://www.mnuri.kr/munhwa/introduceNuri.do
[운전자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] 1. 실천내용 - 무위반 :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
○ 혜택
*정부24 홈페이지 주소링크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PTR000050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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