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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벗골이야기 > 복지관소식 - [4월 복지정보]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

늘벗골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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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월 복지정보]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
관리자| 2022-04-01| 조회수 : 934

 

[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저소득층에 100% 지원] 

1. 대상자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6세 이상, 2016.12.31 이전 출생자)

-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 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 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 가구원

 

2.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

 

3. 발급 · 이용 기간

* 카드 발급기간 : 2022. 2. 3() ~ 2022. 11.30()

* 신청방법 : 전국 주민센터, 온라인(www.mnuri.kr), 모바일 앱 / 전화(ARS) 재충전 발급 

* 카드 사용기간 : 카드 발급일 ~ 2022. 12. 31()

 

4. 어디에서 사용 가능 하나요?

공연 · 영화 ·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, 4대 프로스포츠 관람(축구, 농구, 야구, 배구) 등 문화예술 · 여행 ·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* 해당 홈페이지 주소링크

https://www.mnuri.kr/munhwa/introduceNuri.do 

 

 

[운전자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]

1. 실천내용

 - 무위반 : 서약 기간 중의 행위로 인하여 운전면허 취소, 정지 처분, 범칙금 통고처분, 과태료 처분
 - 무사고 : 사람을 죽거나 다치게 하는 교통사고를 유발하지 않을 것 

 

○ 혜택
 - 착한 운전 마일리지 10점씩 적립(실천 완수 후 서약서 재접수 가능)
 - 운전면허 정지 처분시 누적된 마일리지만큼 면허 벌점, 정지 일수(10점에 10일) 감경

○ 착한 운전 마일리지제 Q&A
 - 서약을 실천하면 어떤 혜택이 있나요?
  · 운전자의 면허 벌점 40점 이상이 되어 면허 정지 처분 대상자가 될 경우, 벌점 누산점수에서 10점을 공제합니다. 1년간 무 위반, 무사고를 실천하면 면허 벌점이 39점이 될 때까지는 정지 처분을 받지 않고, 만약 40점 이상이 되면 10일을 감경하여 정지 처분을 받게 됩니다.
 - 1년 동안 무 위반, 무사고를 실천하지 못하면 다시 서약할 수 없나요?
  · 서약 실천 기간 중에 교통사고를 유발하거나 교통법규를 위반한 경우에는 그 다음날부터 다시 서약을 할 수 있습니다.
 - 한 번 마일리지를 받으면 다시 서약을 할 수 있나요?
  · 서약 횟수에 제한은 없으며, 해마다 무 위반, 무사고 서약을 하고 지키면 마일리지가 10점씩 계속 누적됩니다.
 - 착한 운전 마일리지는 얼마 동안 유지되나요?
  · 면허 정지 처분을 받게 되어 면허 벌점을 공제하지 않으면 계속 유지됩니다. 

 

*정부24 홈페이지 주소링크
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PTR000050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