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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과 행복의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.
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2020-01-06 | 조회수 566 | 관리자
2019년 한 해 후원자님들의 큰 관심과 사랑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다가오는 연말정산, 후원자님들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.
저희 복지관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정착됨에 따라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을 해당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, 기존 2018년까지 모든 후원자님께 일괄 우편 발송하던 것을 올해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.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라며, 전화요청시 우편발송이나 e-mail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●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
1. 개인 기부자: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시 자동 출력
2. 법인(사업자) 기부자: 3월中 일괄우편 발송 예정
●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확인방법
1.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www.hometax.go.kr
사이트접속⇒ 공인인증서 로그인 ⇒ 기부금 클릭(홈텍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저희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등록한 기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.)
2. 다른 방법으로 발급을 원할 경우, 복지관 유선전화로 신청하기
☎ 043-216-9810 전화 ⇒ 후원담당자에게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번호 확인 ⇒ 우편, 팩스, E-MAIL 등을 통한 영수증 수령
●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!
1.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 확인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2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공제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후원자 본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기부금세액공제범위
1. 금액합산일 : 2019년도 1월~12월까지의 기부금
2. 기부코드 : 40번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
3. 기부금공제금액 :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%
4. 공제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● 문의: 복지과 금태호 과장 ☎ 043-216-9810